2024년 1월이면 꼭 까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자동차세 납부를 연납으로 처리하는 일입니다. 본래 자동차세는 연간 4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지만 1월에 연납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혜택을 챙기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일인데요. 최근 들어 연납 세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이 지역구별로 시작하고 있으니 납부 기간과 세율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 12월 두 번에 나눠서 내야 하는 자동차 보유세를 미리 선불로 내는 개념입니다. 꼭 1월만 연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3월, 6월, 9월 세 번 더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1월 : 2024년 1월 16일 - 1월 31일 3월 : 2024년 3월 16일 -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