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추진! 매년 법제화 할 가능성 (쉬는날, 중소기업 등 정리)
- 정보/생활
- 2021. 6. 16. 13:26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추진!
올해는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가 많아서 쉬는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에 오늘 임시국회에서 대체 공휴일을 확대 추진하는 법안이 처리 되는 날입니다. 사실상 모두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 사실상 찬성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본래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했으나,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확정되면 언제 쉬는지 직장인들은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요일의 경우 월요일로, 토요일의 경우 금요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의 경우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다른공휴일과 겹칠시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때문에 월요일로 통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날짜 -
광복절 : 8월 15일 (일요일 -> 월요일)
개천절 : 10월 3일 (일요일 -> 월요일)
한글날 : 10월 9일 (토요일 -> 월요일)
성탄절 : 12월 25일 (토요일 ->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모두 월요일에 적용되며 금요일 휴일은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시 중소기업, 5인미만 기업의 경우?
본래 공무원들 위주로 시행되었던 대체공휴일이지만, 이번 대체공휴일 입법이 완료되면 중소기업 그리고 30인 이상의 사업자 라면 예외없이 유급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5인 이하 30인 미만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도록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이미 타 선직국에서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법제화 했기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뒤를 따른다고 봅니다.
매년 대체공휴일 보장하는 법제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호중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년 공휴일이 휴일인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법안을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시 내년 2022년에 있는 3.1절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등이 주말일 경우 임시 휴일이 생길 가능성을 볼수있습니다.
예전에 주5일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 출근을 하지 않으면 내수에 큰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었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주5일 근로를 하며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었던 것을 보아 1년에 며칠 안되는 직장인들의 꿀같은 공휴일을 보장해주면 근로 심리도 더욱 높아지고 좋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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