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해보기
- 정보/생활
- 2020. 7. 17. 11:18
인감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기.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 매수의 경우 혹은 은행 대출을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어떻게 발급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무엇인가요 ?
인감증명서는 신원을 증명하는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최초 인감등록이 필요하며 관할 동사무소에서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간단하게 인감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중요한 거래시 인감증명서로 대체하여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감, 주소이동사항, 국외주소지, 부동산의 매수자 등의 서식으로 구성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보기
1. 정부24, 민원24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검색하세요. 연관검색어로 인감증명서 발급, 인터넷 발급 등이 나타납니다.
3. 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 검색 후 어떤 신청할만한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단을 내려가시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궁금한점에 대한 고객센터의 글이 있습니다.
4.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5.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추천해 줍니다.
왠만한 필수 서류들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서류라는 뜻입니다. 도용되거나 악용 되었을 때는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하여 발급 하고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금방 받을 수 있는데, 발급시 꼭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방법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민원 안내입니다. 수수료는 600원이 부과되며 본인 외에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니 하단 구비서류를 꼭 확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면 거의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참고하셔서 서류때문에 재방문 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앞서 정부24에서 추천하였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대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최초 1회 승인 신청이 필요하고 전용사이트를 접속하여 복합인증 관리를 해야합니다. 또한 제출처가 중요기관으로만 제한되어있습니다. 출력물로 나오는 것이 아닌, 제출처로 직접 전달이 되는데 현재 가능한 수요기관은 행정, 공공기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업무를 볼 때는 결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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